연차와 월차라는 용어는 한국의 근로 환경에서 흔히 사용되었지만, 현재는 두 용어의 의미와 적용에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연차와 월차의 구별과 각각의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1. 연차 유급휴가의 개념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2012. 2. 1. 개정).
- 1년 미만 근로자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2012. 2. 1. 개정).
연차 발생 조건
-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 정산
- 퇴사 시,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않은 남은 연차는 보상됩니다.
-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2. 월차의 폐지 및 연차 통합
월차 용어의 폐지
- 이전에는 입사 1년 미만 근로자가 한 달 개근 시 발생하는 휴가를 '월차'라고 불렀습니다.
- 현재는 이러한 휴가도 '연차'라는 용어로 통합되었습니다.
연차의 사용 기한 및 정산
-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합니다.
- 1년이 지나면 연차는 소멸하며, 미사용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됩니다.
3. 근로기준법 60조 전문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결론
연차 유급휴가 제도는 근로자의 권리와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과거에 사용되던 '월차'라는 용어는 현재 '연차'로 통합되었으며, 연차의 발생과 사용, 정산 방식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이러한 법적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