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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 60조 연차 월차 발생기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제60조 제1항),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제60조 제2항). 2022년 근로기준법부터 규정하는 연차 월차 제도는 매월 만기 근무하거나 또는 1년에 80%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가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2022년 이전에는 근로기준법상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법적으로 연차규정이 적용되었지만, 법 개정으로 인해서 2022년 부터는 5인이상의 전체 사업장에 적용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연차휴가등 유급수당을 보장 받지 못했던 5인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도 이번 개정으로 인하여 전부 혜택을 받을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근로기준법 제 60조에서 규정하는 월차와 연차 발생기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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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 60조 연차 발생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서는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줘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주가 연차 사용을 강제한다면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배치되는 지시로서 근로자가 이를 준수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와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면,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1항에서 1년에 80%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 내용과는 별개로 근로자가 1년 미만으로 근무하고 퇴직하거나, 1년에 80% 미만으로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만근시 매월 1일의 유급휴가를 별도로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연차휴가의 부여시기와 관련해서는, 연차휴가는 휴가를 사용하는 자 즉 근로자가 희망하는 시기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었을 경우에 사업체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다면, 그때는 사업주가 연차휴가의 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월차 발생기준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법으로 규정된 월차 개념은 존재하지 않지만, 이전에 있었던 월차제도가 그대로 연차규정에 통합되어 관리되고 있으므로 명칭만 바뀌었을 뿐 개념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월차제도와 관련된 내용으로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2항에서 정한 규정을 본다면,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매달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는 과거의 월차제도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단,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규모, 업무의 성질, 작업의 바쁜 정도,대행자의 배치 난이도, 같은시기 휴가 청구자의 수 등이 해당됩니다.

단, 취업규칙 등 연차휴가에 대한 시기를 지정하고 사용을 신청하는 방법을 별도로 정한 경우 이에 따라야 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1년미만 근로자 연차 발생기준

연차휴가 계산시 입사 1년미만 근로자인 경우에는 매월 만근시 1일의 월차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1개월 동안 총 11개의 연차(월차)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1년하고 하루를 더 근무하면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여, 입사 1년하고 1일이 되는 싯점에서 본다면 월차 11개와 연차 15개가 발생되어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하는데요, 근로자들은 이 부분 착오 없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또는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48297 판결 참조).

결국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최초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가 그 다음 해에도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어서, ​

1년 기간제 근로계약(1년 이하)을 체결하여 1년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아니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만 부여될 수 있을 뿐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서 정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될 수는 없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참조).

그러나 ​1년을 초과하되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최초 1년 동안의 근로제공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최초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15일의 연차휴가까지 발생함으로써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총 26일이 된다.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5419 판결. 연차수당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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