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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시간 부여의무

휴게시간이란

- 근로기준법 제54조 -의거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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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고 근로자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9 to 6는 9시간, 8시간 근무?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하는데, 왜 8시간 근무라고 할까요?

점심시간 1시간은 누가 정한 걸까요? 점심은 안 먹고 낮잠자도 되나요?

근무시간 중간에 ‘점심시간’이라는 이름으로 휴게를 보장하고 있는데 해당시간에 점심식사 뿐만 아니라 자유롭게 휴식을 취해도 무방합니다.

만약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 예를 들어 5시간이나 7시간 30분을 근무했을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만 제공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쉬지 않고 4시간 바짝 일하고 퇴근을 빨리하면 안될까? 아쉽지만 안됩니다."

법에서 휴게시간 사용을 "근로시간 도중에..."주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사업장에 근무자가 체류하는 시간은 최소 4시간 30분이 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의 개념」​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는 시간을 말함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임금도 지급되지 않음

▲근무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근무시작 전과 근무종료 후에 부여불가

 

다만, 근로계약서의 휴게시간 조항에 ‘업체 사정상 휴게시간이 변경될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이 있다면 사용자의 판단으로 휴게시간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며 (근로자와 합의하여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을 하는 것이 근로자의 입장에서는더 합리적이므로 근로자와의 합의에 의거 4시간 근무시 휴게시간 없이 퇴근) 근로기준법에서는 쉬는 시간(휴게시간)을 딱 정해놓고 있는데요. 근로시간 4시간마다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하루 8시간을 근무하기로 정했다면, 중간에 ‘점심시간’이라는 이름으로 휴게를 보장하는 것이죠. 많은 기업들이 휴게시간을 점심식사 시간으로 활용하지만, 꼭 점심을 먹어야 하는 건 아니고 자유롭게 휴식을 취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하한선”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회사 운영에 따라 법적 기준 이상을 부여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대기업보다 좋다는 스타트업 복지 제도 중에서 낮잠 시간 30분을 별도로 주기도 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를 통해 휴게시간도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음식점 같은 일부 영세 사업장에서 일부러 직원들의 휴게시간을 길게 책정한 뒤에 휴게시간에도 손님이 오면 일하도록 가끔씩 편법을 사용하고, 휴게시간에 근로할 것을 강요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 부여 의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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