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시간에 따른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해 해당 기관에 신고했다가 노동법위반으로 소송이 제기되는 일이 적지 않은데요. 체불임금으로 인해 사이트에 진정서를 올려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려면 소장을 제출하기 전에 승소할 수 있도록 증거를 잘 수집하는 것이 좋으며, 사용자가 악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누군가에게 양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하고 가처분 신청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정 휴게시간과 임금
소송이 진행되고 승소하면 강제집행에 대한 집행권을 얻게 되는데요. 본권으로 사용자로부터 재산을 압류하여 체불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로 이어지면 안 되기에 노동법위반에 관해서는 부당해고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고는 법률 내에 규정된 정당한 연유가 있어야 가능한데요. 그 전에 해고일 등을 미리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0일 전에 해고 사실을 예고하지 않으면 해고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 체불과 벌금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거나 상여금을 동의 없이 없애거나 상여금을 근로자 동의 없이 반납한 경우도 해당됩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노동자 보호를 위해 범죄로 규정하고 있어 민형사적 압박이 둘 다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단계별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법적 대응
다만 회사가 어려워 임금 지급이 미뤄지는 것을 협의했다면 체불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재판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증거를 철저히 수집하는 것이 긴요합니다. A회사는 매출급감 등으로 회사 사정이 악화되면서 폐업하기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게 됐다고 했는데요. A사 직원으로 근무하던 경씨 등은 체불금을 받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게 됩니다. 회사가 파산 선고를 받은 5개월 후에 이들은 체당금 확인 신청을 낸 것이었죠.
그러나 노동청은 이들을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었는데요. 경씨 등에 대해 개인사업자에 해당해 체불금을 지급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하면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것이었죠. 이에 경씨를 포함한 다른 직원들은 소송을 제기했고, 법정은 경씨 등이 노동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경씨 등을 모두 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노동자로 판단했습니다.
실제 법원 판결
체당금제도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노임을 못 받은 퇴직근로자를 위해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된 일부를 선지급해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재판부는 경씨 등이 입사할 당시 회사와 근무시간과 휴업일, 업무수행에 따른 수당 지급방법 시기, 회사의 지시업무 이행의무, 관리감독권 등을 규정한 관리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회사가 지정한 협력사에 대해서만 이용할 의무를 졌습니다. 또한 협력사로 정해지지 않은 회사와 거래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출퇴근 시스템을 보더라도 근로자로 인정하는 게 맞다고 법원은 판결을 내렸는데요. 직업상 외근이 빈번할 수밖에 없지만 외근이 없으면 사무실로 출근해 교육을 받거나 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도 작성하고, 지문인식을 통해 출퇴근 시간 등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근무 장소와 시간 등을 회사로부터 구속받고 임금을 목적으로 회사와 종속적인 관계를 맺고 근로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적시했습니다. 노동법위반에 따른 소송을 제기한 노동자들은 각자 가장이기도 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성실하게 일함에 따라 그 억울함은 배가 된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여기서 고용주의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돈을 받기 위한 목적이 크면 민사소송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임금체불확인원 또는 진정확인서 등을 준비해 소장과 함께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 체불금을 받는 데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금과 관련된 문제는 민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속한 법적 대응으로 정당히 입장을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사건에 따르면 B사 노동자인 호씨 등은 회사가 도산해 해고 통보를 받게 됐다고 합니다. 호씨 등은 퇴직한 뒤 회사로부터 퇴직급여와 해고예고수당 등으로 약 7천만원을 지급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호씨 등은 체불임금과 지연이자 5천만원 가량을 더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B사는 호씨 등에게 내야 할 체불금액에서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원심은 이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심 재판부는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 납부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 지급시 이뤄져 지급자가 소득금액 지급시기 이전에 원천세액을 미리 징수, 공제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라고 소득 내에서 그 자체가 그대로 원천세액만 삭감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호씨 등에게 줘야 할 임금에서 원천징수를 제외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시했는데요. 대법원은 이번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내 법정은 원천징수납세의무자의 납세에 있어 통상 그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성립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 성립 시기도 이와 같다고 밝혔는데요.
이때 지급자가 소득금액 지급 전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 공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당한 금전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속히 적절한 법적 대응을 모색해야 합니다. 임금체불이 지속되면 경제적인 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어 생활에 큰 지장을 주게 되고, 노동법위반은 여러 상황에 따라 대처방안이 다르게 적용되는 만큼 신속히 법적 대응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