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근로기준법의 필독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청소년 근로기준법의 필독 조건에 대한 정보를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수능 이후 경제적 자유를 위해 다양한 아르바이트에 관심을 가지곤 합니다. 그러나 아르바이트를 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 조건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설명해 드릴까요?
청소년 근로의 연령 기준은?
학생들의 근로 연령 기준은 만 15세 이상부터입니다. 그러나 만 13~14세의 경우 지방고용노동청에서 발급하는 취직 인증 허가증이 필요합니다. 또한 만 18세 미만의 경우 아르바이트 지원 시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기 전에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없을 경우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불공정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필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첫째, 임금이나 계산, 지급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2023년 기준 최저임금은 9,620원이며, 24년은 9,860원입니다.
둘째, 취업 장소와 종사 업무 내용에 대한 기재입니다.
셋째, 근로시간과 휴게 시간에 관한 내용입니다.
넷째, 휴일 관련 항목과 주휴수당에 대한 정보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일일 및 일별 근로시간도 근로계약서에 명시돼야 합니다.
금지된 업종과 업무에 유의하세요!
청소년들에게 금지된 업종과 위험한 일이 있습니다. 유흥주점, 숙박업, 안마실, PC방, 단란 주점 등은 청소년 아르바이트로는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업종에서 일할 경우 사업주에게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일일 및 주간 근로시간도 제한이 있습니다. 보통 학생들은 하루에 최대 7시간, 주간에는 최대 35시간까지만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야간 근로가 금지되며, 연장 근로도 일 8시간, 주간 40시간을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주휴수당과 보상에 유의하세요!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주어져야 합니다. 또한 업무 중에 다친 경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의 동의 없이도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법과 청소년 근로기준법을 잘 숙지한 후 아르바이트를 선택하시면 불이익을 방지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로법과 청소년 근로기준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안전하게 아르바이트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