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조건 및 신청방법 (소득세 감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중소기업의 창업기반 조성을 위해 창업초기 단계의 기업에게 세액을 감면해주는 제도로, 해당하는 기업의 5년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의 50% 혹은 그 이상 감면해주는 제도 입니다.
현재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창업을 준비하시거나 창업하면서 세금을 많이 내시는 창업 관계자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업 후 매출도 많이 나지 않았는데 세금만 많이 낸다면 사업에 대한 의욕이 굉장히 떨어질뿐더러 아직 번 것도 없는데 내는 것부터 많아지는 상황이 불합리하다고 느끼셨을 겁니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중소기업의 창업기반 조성을 위해 창업초기 단계의 기업에게 세액을 감면해주는 제도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지원조건에 부합된다면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에는 창업 후 5년간 매년 법인세(소득세)의 50% ~ 고용증가 시 최대 100%까지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과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조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조건에 해당하는지 아래의 항목을 잘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이면서 감면업종 범위에 해당 하는 기업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조에 나오는데요.
과밀억제권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에 명확하게 나와있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1. 서울특별시 2.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ㆍ불로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3. 의정부시 4. 구리시 5.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6. 하남시 7. 고양시 8. 수원시 9. 성남시 10. 안양시 11. 부천시 12. 광명시 13. 과천시 14. 의왕시 15. 군포시 16. 시흥시[반월특수지역 (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
감면업종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나옵니다.
감면업종 |
1.작물재배업 2. 축산업 3. 어업 4. 광업 5. 제조업 6. 하수 · 폐기물 처리 · 원료재생(재활용을 포함) 및 환경복원업 7. 건설업 8. 도매 및 소매업 9. 여객운송업 10. 출판업 11. 영상 ·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 12. 방송업 13. 전기통신업 14. 컴퓨터 프로그래밍 ·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5. 정보서비스업 16. 연구개발업 17. 광고업 18.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19. 포장 및 충전업 20. 전문디자인업 21.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 22. 수탁생산업 23. 엔지니어링사업 24. 물류산업 25. 직업기술 관련 학원 및 훈련시설 26.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27. 선박관리업 28. 의료기관 운영사업 29.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 30. 노인복지시설 운영 사업 31. 전시산업 32.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 33.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서비스업 34.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35.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 사업 36.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37. 경비 및 경호서비스업 38.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39. 사회복지 서비스업 40. 무형재산 임대업 41. 연구개발지원업 42. 개인간병 및 유사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도서관 · 사적지 및 유사여가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 제외) 43. 주택임대관리업 44. 신 ·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45.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46. 임업 47.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48. 자동차임대업 |
※ 2018년 5월 29일 이후에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과 '수입금액이 연간 기준 4,800만 원 이하인 기업'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했다 하더라도 ①번 요건에 포함합니다.
②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창업자에게 작업장 등 시설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③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이면서 감면업종 범위에 해당 하는 기업
※ 연구인력개발비가 당해 사업연도 수입금액의 5% 이상인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 벤처기업 확인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번 없이 1357)
④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로부터 4개 과세연도 종료 전에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은 기업
세액감면 내용 및 한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은 위에서 알아본바와 같으며 감면내용과 감면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면내용
구분 | 수도권 | 비수도권 |
소기업 |
도·소매, 의료업 10%
그 외 업종 20%
|
도·소매, 의료업 10%
그 외 업종 30% |
중기업 |
지식기반산업 10%
그 외 업종 0% |
도·소매, 의료업 5%
그 외 업종 15% |
감면한도
감면 한도는 1억 원으로 하되 직전 과세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 1인당 500만 원씩 감면 한도에서 차감합니다..
예를 들어, 전년도보다 상시근로자가 2명 줄었다면 감면 한도는 9,0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1억 원 - (2명 x 500만 원) = 9,000만 원
세액감면 신청 절차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신청 절차는 해당 조건에 맞도록 서류 제출을 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1. 법인세(소득세) 감면의 경우
-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 벤처기업 확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2. 취득세 · 등록면허세 · 재산세 감면의 경우
- 감면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지방세감면신청서를 관할시장(특별시, 광역시 및 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
주의할 점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소득세 감면) 신청기한은 취득세의 경우 감면대상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등록면허세는 등록하기 전까지,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조건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소득세 및 법인세 세액감면은 창업자분들에게 매우 좋은 세제입니다. 하지만 모든 제도가 그렇듯이 본인이 해당하는 상황이지만 내용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지나치는 창업자분들이 있습니다. 감면 대상 조건에 해당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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