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알아둬야 할 근로기준법 상식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연차수당, 야근 및 연장 근로수당 같은 수당들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연차의 발생기준과 연차수당 계산법 그리고 지급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차 발생기준
연차는 한자로는 年次라고 쓰며 한자의 뜻은 '햇수의 차례'라는 뜻인데요. 원래는 '연차 유급휴가'의 줄임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차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을 주어야 하며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줍니다. 또한 3년 이상 계속 근로할 경우 원래의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연수 매 2년마다 1일을 가산하여서 최대 25일까지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기본적으로 적용이 된다는 점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11조입니다.
📢 주의 :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시 근로기준법 미적용
하지만 이러한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18조 3항에 따라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연차 유급휴가' 근로기준법 6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55조는 무엇인지 궁금할텐데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 또한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른 연차발생기준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연차 발생기준 정리
1.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2. 연간 근무일수가 80% 이상
3.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그렇다면 위에서 잠깐 알아본 매 2년마다 늘어나는 연차는 무엇일까요? 아래표에 정리해놓았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입사한지 1년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연차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발생기준
위에서 60조의 2항에 보시는 것처럼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생기는 것입니다. 즉 입사 후 3개월을 만근했다면 연차 유급휴가는 3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들어온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연차야? 안돼!!"라고 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110조 위반이 되는 것이며 엄연히 벌금 사유가 됩니다.
위에서 보이는 제60조가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법률이며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를 쓰지 않을 경우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 연차수당 계산공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차수당은 잔여 연차에 하루치 통상임금을 곱하는 것으로 즉 하루 연차마다 1일치 통상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통상임금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통상임금
통상임금은 시급 근로자와 월급제(연봉제 포함) 근로자와 조금 다른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시급 근로자
👉 본인의 시급 X 1일 근로시간
월급제 근로자(주40시간 근로기준)
👉 (월 기본급 + 월 고정수당 + 연간 상여금 ÷ 12) ÷ 209시간 × 8시간
계산하기 불편하다면 아래 통상임금 자동계산기를 본인의 통상임금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
근로기준법 제 61조 1항을 보면 사용자(고용주)는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촉진할 의무가 있는데요.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각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 시기에 대해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언제 휴가를 쓸 것인지 통보하지도 않고 연차를 사용하지도 않았다면 연차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이 발생하려면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1. 연차 발생기준을 모두 충족하고도 유급휴가가 남아있을 것
👉 2. 사용자(고용주)로부터 연차사용을 권유받지 않았거나 이를 서면으로 남기지 않았을 경우.
이렇게 해서 연차 발생기준과 연차수당 계산법 그리고 연차수당 지급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