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확인 사항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약 20% 정도가 그렇다고 하니 주위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겠죠.
"5인 미만 사업장"이란 무엇일까요?
이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가 4명 이하일 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대표자는 제외됩니다. 파견 근로자나 간접 고용으로 들어온 근로자는 제외되지만, 정해진 기간 동안 계약을 맺은 계약직이나 일용직 근로자는 포함돼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표자는 제외되지만, 친인척이나 직계 가족의 경우에는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 휴게시간, 주휴일 등과 같은 사항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적용됩니다. 근로자의 수와는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이러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이 중요합니다.
임금, 근로시간, 주휴일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제공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도 제공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제공해야 하며, 이 명세서에는 임금 구성 요소, 계산 방법, 공제 내용 등이 포함돼야 합니다.
최저임금을 지켜야 합니다.
2022년 기준으로 최저임금은 시급 9,160원 이상으로 지급돼야 합니다.
주휴수당도 지급돼야 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도 지급돼야 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돼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라면 고용 보험과 산재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월 60시간 미만 근무 시 고용보험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해고 시 예고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최소한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이 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설정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퇴직금 또는 퇴직 연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도 고려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출산 전후 90일 동안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휴가를 주어야 하며,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휴직을 신청하면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요약하면 최저임금 등 몇 가지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근로 시간, 연장 근무, 휴가 등 몇 가지 사항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로써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확인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소규모 사업이라 해도 중요한 법령들이 대부분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물 FAQs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어떤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주휴일 등의 내용이 명시돼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2023년 기준으로 최저임금은 시급 9,620원이며, 2024년은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근로자 해고 시 예고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최소한 30일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사업주는 출산 전후 90일 동안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휴가를 주어야 하며, 육아휴직도 허용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