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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기준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법입니다. 근로자는 사용자보다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불리한 계약 조건 등을 강요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위한 최소한의 근로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기준법의 개요와 상시근로자에 대한 정의와 계산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의 개요와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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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적절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근로자들이 불합리한 근로조건에서 작업하는 것을 방지하며, 근로시간, 임금, 휴일 등의 근로조건을 규제하여 근로자의 건강과 안녕을 보호합니다.

상시근로자의 정의와 계산 방법

상시근로자는 사업장 내에서 상시 근로하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장의 상시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를 나타냅니다. 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 일정 기간 내 근로한 근로자의 연인원 / 사업장의 가동 일수 연인원은 사업장의 근무일 수를 사람의 수로 환산한 총인원 수를 뜻합니다. 가동 일수는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근무한 일수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는 쉽게 한 달 동안 총 근로한 직원의 수를 총 근로일로 나누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근로기준법의 적용

상시근로자가 5인을 넘는지 안넘는지에 따라 근로기준법 조항이 달라집니다. 일부 조항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일부 조항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장근로 시간의 제한이나 주52시간 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며, 연차 유급휴가의 부여 의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법정 근로시간과 퇴직금 지급 등 일부 기본 근로 조건은 모든 사업장에서 지켜져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와 근로기준법

상시근로자가 5인을 넘는지 안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조항들이 달라지는데요. 우선 아래 조항들은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이 지켜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 최저임금 준수

● 퇴직금 지급

● 주휴수당

● 4대보험 가입

● 30일 전 해고 예고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 휴게시간 규정 등​ ​

단,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일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연장근로 시간의 제한이나, 주52시간 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며,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에 따른 가산수당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5인미만 사업장은 1년에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고, 이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법정 근로시간과 연장근로 제한 ​ ● 연장수당 등 각종 가산수당 ​ ● 1년간 80% 이상 출근 근로자 15일 유급휴가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결론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적절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법률입니다. 상시근로자의 개념과 계산 방법을 이해하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혜택이 될 것입니다. 근로자 보호와 공정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s)

상시근로자란 무엇인가요?

상시근로자는 사업장 내에서 상시 근로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상시근로자수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상시근로자 수는 일정 기간 내 근로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사업장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계산됩니다.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상시근로자가 5인을 넘는지 안넘는지에 따라 일부 근로기준법 조항이 달라집니다.

모든 사업장에서 지켜져야 하는 근로기준법은 무엇인가요?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최저임금 준수, 퇴직금 지급, 주휴수당 등의 기본 근로 조건은 모든 사업장에서 지켜져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것은 왜 중요한가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면 근로자의 보호와 공정한 근로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며,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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