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 '그 밖의 농림 사업'의 의미와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의 개요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는 농업과 임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장소가 '그 밖의 농림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농업 및 임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이 다른 사업도 함께 영위할 경우, 어떤 경우에 해당 사업이 '그 밖의 농림 사업'으로 분류되는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농림 사업'의 정의
'그 밖의 농림 사업'은 농업 및 임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면서, 추가적인 다른 사업을 더 함께 영위하는 경우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사업은 농업 및 임업과 함께 영위되며, 농림 분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들을 포함합니다.
주된 사업 및 부수 사업의 구분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에 따르면, '그 밖의 농림 사업'은 주된 사업과 부수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입니다. 주된 사업은 농업 및 임업을 포함하며, 부수 사업은 그 밖의 사업들을 의미합니다. 주된 사업과 부수 사업을 구분하여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장소와 지휘 감독의 분리 여부
'그 밖의 농림 사업'을 판단할 때에는 사업장소와 지휘 감독의 분리 여부도 고려해야 합니다. 주된 사업과 부수 사업이 서로 다른 사업장소에서 영위되며, 지휘 감독이 분리되어 이루어진다면, 해당 사업은 '그 밖의 농림 사업'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종합적인 판단 기준
'그 밖의 농림 사업'을 판단할 때에는 주된 사업과 부수 사업의 성격, 사업장소 및 지휘 감독의 분리 여부, 생산활동 및 근로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역할
사업의 종류 및 성격을 판단할 때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KSIC)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KSIC는 다양한 산업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사업의 주된 업종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예시: 콩나물재배업의 판단 기준
예를 들어, 콩나물재배업은 KSIC상 농업으로 분류되지만, 해당 사업에서 다른 사업도 함께 영위할 경우에는 주된 사업을 결정해야 합니다. 근로자 수, 임금총액,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주된 업종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결론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의 '그 밖의 농림 사업'은 농업과 임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면서 다른 사업도 함께 영위하는 경우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사업을 판단할 때에는 주된 사업과 부수 사업의 구분, 사업장소와 지휘 감독의 분리 여부, 종합적인 판단 기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1. '그 밖의 농림 사업'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그 밖의 농림 사업'은 농업과 임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면서 다른 사업도 함께 영위하는 경우를 나타냅니다.
2. 주된 사업과 부수 사업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주된 사업은 농업 및 임업을 포함한 주요한 사업을 말하며, 부수 사업은 그 외의 사업을 의미합니다.
3. '그 밖의 농림 사업'을 판단할 때 주요한 요소는 무엇인가요?
사업장소와 지휘 감독의 분리 여부, 주된 사업과 부수 사업의 성격, 생산활동 및 근로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4. 한국표준산업분류(KSIC)는 어떻게 활용되나요?
KSIC는 다양한 산업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며, 사업의 주된 업종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5. 콩나물재배업과 같은 경우 '그 밖의 농림 사업'으로 판단되나요?
콩나물재배업과 같은 경우에도 주된 사업과 부수 사업을 판단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근로자 수, 임금총액,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