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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 근무자 연차수당 계산방법

격일제 근무자 연차수당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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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 교대근무자의 연차수당을 위한 연차휴가는 일반근무자의 연차휴가 산정방식과 동일하지만 1일 휴가를 사용하면 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모두 현금으로 수령했을때는 어떻게 계산해서 정산을 해주어야 할까요?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휴게시간이 없다고 가정하고 통상시금을 도출하여야 합니다.

① [(24x7)/2+8h)]/7일x365÷12≒400h (24h 전부를 기본급의 잡은 경우) ② [(8x7)/2+8h)]/7일x365÷12≒156 (8h 만을 기본급의 잡은 경우) 단, 근무 1일 : 16h의 연장 수당 별도 산정하는 경우

근무 1일 : 8h의 연장

기본급을 400 or 156으로 나눈 금액이 시급(회사의 적용방식에 따라 400h or 156h 달리 적용) 그 시급x8hx15일 → 연차수당에 해당한다.

① 기본급 : 278x4,110 = 1,142,580

② 법정수당

ⅰ) 연장 : (8x7)/2/7일 x 365 ÷ 12 ≒ 122h x 0.5 = 연장수당 ⅱ) 야간 : (3x7)/2/7일 x 365 ÷ 12 ≒ 13h x 0.5 = 야근수당 법정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인바 1일분의 연차수당은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의 8시간분입니다. 만약 연장 등의 근로시간을 포함한다면 격일제 근무자가 아닌 경우에도 1일 9시간 근무한 자에게는 9시간의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10시간 근무한자에게는 10시간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논리가 나오며, 위 지침 등은 당시 최저임금제가 시행되지 않을 때 개념으로 지금은 일하지 않는 날은 무급인데 1일 근로시간을 2로 나눈다는 것은 연장근로시간까지를 포함해서 지급하라는 개념으로 법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결론

1. 근로기준법 제60조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근로자가 이를 1년간 모두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잔여일수 만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 동 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격일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근로시간 등의 적용 제외 승인’을 얻은 경우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지급을 위한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은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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